2023년 1월~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이로써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총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8000억원을 넘어섰다.
HUG는 'Housing Unification Guarantee'의 약자로 한국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로, 전세계약 시 거주자가 일정한 보증금을 HUG에게 지급하면 HUG가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세보증보험은 주로 정부 지원으로 제공되었지만, HUG는 민간기업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HUG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4개월 만에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들어 전세보증사고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인천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지난달 보증사고는 수도권(1120건)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상회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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