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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by 카이사르000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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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일하면 179만원 쉬면 184만원, 이래서야… 당정,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기현상 벌어져.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자, 2018년 8만2000명→ 2022년 10만2000명.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점검… 조사 강화하기로.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여 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당·정이) 진단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부정·허위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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