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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시작! 진짜로 차 뺏기는 사례는?

by 카이사르000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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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답답해지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 처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 국민 불만도 늘 높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에 달합니다. 상습범이 많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 도구를 차량으로 보는 거죠. 형법 상으로는 이미 가능했는데, 이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소유권 주체에 있는데요. 압수는 경찰 등이 공무 집행을 위해 맡아 두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몰수는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 '구형'합니다. 차량 몰수가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낮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음주 방지 대책' 첫 사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어제(3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 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를 떠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야기한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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