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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by 카이사르000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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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73만 원...6.0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는 6.09% 오르고 생계급여는 13.16% 늘어난다. 둘 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저소득층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지만 복지재정에 추가로 2조 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대 인상에 그쳤고, 2022년(5.02%)과 올해(5.48%)는 2년 연속 5%대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많은 572만9,913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8,445원이다. 1인 가구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가구원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포함돼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정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이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다. 올해 월 소득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이다.

 

수급자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됐다. 다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 명 늘 듯…약 2조 원 필요

2023년과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대 생계급여액.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된다.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159만 명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자는 1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대상 확대로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에만 지방비 3,8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없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조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 강조했지만…팍팍한 현실 당정 “중위소득 획기적으로 확대”, 수급자들 “생색내지 말라”

정부는 지난해 중생보위에서 올해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 칭한 바 있다. 올해 중생보위에서는 지난해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26일) 당정에서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생보위에서)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브리핑 직후, 여러 언론에선 “당정이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위소득을 복지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28일 복지부가 중생보위 의결 내용을 발표한 현재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생계급여 인상”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공동행동은 복지부 발표 즉시 성명을 내고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지만 여전히 통계청 중윗값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1년 실제 소득 중윗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윗값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역대급이라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여전히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중위소득은 기본 산식을 지켜 산출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득의 중윗값은 1인 가구 244만 원, 4인 가구 610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도 중위소득은 각 222만 8445원, 572만 9913원에 불과하다.

 

낮은 중위소득은 가난한 사람의 삶을 옥죈다. 중위소득은 13개 부처의 73개 복지제도 기준선으로 활용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2%(내년 기준)를 받는다. 즉,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수급비도 낮아지는 것이다.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으로 올해보다 약 9만 원 늘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중위소득을 기획재정부가 쥐락펴락하면서 해마다 부당하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약자복지 운운하며 정부가 생색내기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규탄했다.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차재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교육홍보이사는 “수급비 인상을 위해 중위소득을 올려서, 사는 데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라. 62만 원(2023년 1인 가구 생계급여)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성토했다. 수급자들은 “확대되는 불평등과 물가 인상,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중위소득을 더 많이 인상해야 했다. 당정은 가난한 시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기에 빠뜨렸고 수급자의 일상을 옥좼다”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자기준 언제 폐지하나…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것”

중생보위는 8월 중 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아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차 종합계획은 2020년에 수립됐지만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153만 명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인구의 3.1%가 돼야 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돼 올해 6월 기준 159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되지 않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 명으로, 2020년보다 고작 1만 명 늘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조상지 씨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다가 탈락했다. 조 씨의 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에 대출금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것이다. 현재 조 씨는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갑상샘항진증이라는 의료급여 탈락 예외조항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갑상샘항진증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유지된다. 이 질병이 나으면 더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조 씨는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중인데 이 돈에서 병원비가 나가면 내 생활은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을 못 가고, 약이 있어도 못 먹고 산다. 더는 죽이지 말라.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변화 때문에 수급자마저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녀가 성인이 돼 취직하면 수급에서 탈락해 가족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떤 건지 복지부는 아는가. 3차 종합계획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반드시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비공개 처리돼 수급자들은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요구안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중생보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희의록을 공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비교했을 때 중생보위가 비밀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최종 의결 내용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하는 건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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