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정대출금리 0.5%p↓
한은 "향후 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 추가 방안 추진"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차단을 위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준을 낮췄다. 은행의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내리고, 적격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적격 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27일 열린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적격담보 증권 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신용등급 AA-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 때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로 범위를 확대했던 것보다 적격담보 채권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은행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도 현행보다 0.5%p 내려 기준금리+0.5%로 하기로 했다.
대출적격 담보 범위 확대 이번 개편으로 은행 90조·비은행 100조 추가 지원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들로 유사시 은행에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금융의 디지털화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순식간에 뱅크런이 발생한 것과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된 만큼 상시적인 자금 공급 수단을 더 탄탄하게 갖추기 위해서다. 확대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 증권·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같이 적용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한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로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내달 31일부터다. 한은은 한은법 80조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 등 위기 시에 새마을금고와 각종 신협 중앙회에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홍 국장은 "한은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담보 범위가 더욱 확대된 동시에 상시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RP대상 증권 범위 확대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일몰 기한인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조치가 끝나면 RP대상 증권의 범위는 국채와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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