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내년 최저임금 2.5% 올라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원

by 카이사르000 2023. 7. 19.
반응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끝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5%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