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술·담배 등은 '연 나이' 적용.1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금융권 뭐가 달라지나?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등은 '연 나이' 적용. 금융권 뭐가 달라지나?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