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초등학교 입학1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금융권 뭐가 달라지나?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등은 '연 나이' 적용. 금융권 뭐가 달라지나?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