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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주변 CCTV영상 확보하는 방법(경찰 믿고 있다가 영상 확보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by 카이사르000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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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로는 사고경위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나 녹화가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CCTV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영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CCTV가 민간운영이라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CCTV영상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 운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 CCTV영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불법주차 촬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들이 있을 텐데요. CCTV 아래쪽에 붙어있는 안내판에서 CCTV번호와 주소 정보를 확인해둡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로컬쩜쥐오쩜케이알 이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생활편의정보, 생활밀착데이터를 클릭하시면 CCTV 현황이 공개됩니다. 이곳에서 사고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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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 공개하는 제도인데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모자이크 등이 필요할 경우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이거나, 빠른 회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사고 시간을 자세히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영상은 보관 기간이 통상 한 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늦을 경우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음에도 비공개 통보를 받게 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1)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

 

2) 청구정보 작성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의 경우 CCTV 주변에 기재되어있는 CCTV번호 및 CCTV주소 정보를 기재 해주세요.

청구기관은 CCTV 주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ㅇㅇ구청 ㅇㅇ과 등 내용이 확인되오니, 해당 기관으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3) 수일 이내 정보공개 결정 통보 및 수수료결제 수일이내에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보가 되며, 전자매체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메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범용카메라 영상 등의 증거를 미리 청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용카메라 영상이 존재한다면, 해당 영상을 즉시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고나 범죄 등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방범용카메라 영상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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